도봉구립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에 의거하여
3억 미만으로 정산보고서의 검증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0억원 이상 특정사업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하여,
예산 및 재물을 법과 지침,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잘 운영하였음을 평가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도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예산 및 재물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갤러리
도봉구립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에 의거하여
3억 미만으로 정산보고서의 검증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0억원 이상 특정사업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하여,
예산 및 재물을 법과 지침,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잘 운영하였음을 평가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도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예산 및 재물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