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근거하여
본 센터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조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2. 공고기간 : 2024. 12. 20 ~2025. 5. 31
3. 공고내용 :
1) 2025년도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본예산(안)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