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근거하여
본 센터의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조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2. 공고기간 : 2024. 11. 7 ~ 2025. 2. 28
3. 공고내용 :
1) 2024년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1차 추경예산
공지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근거하여
본 센터의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조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2. 공고기간 : 2024. 11. 7 ~ 2025. 2. 28
3. 공고내용 :
1) 2024년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1차 추경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