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과 자기결정권]
◎ 강의 : 제 철 웅 법학 교수님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
◦국가인원위원회 자문위원
◦법무부․법제처 민법 및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위원
◦前 영국 Cambridge 대학 및 독일 Max Plank Institute 교수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기결정권]이란 어르신들이 노인이 될 수록
스스로 삶에 결정권을 갖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노인인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주택매매, 주택임대, 상속, 시설입소, 재혼 등 등
모든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노인이 되실 수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노인인권에서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중요한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또한 법대 교수님이시고 변호사시라
노인인권 외 다양한 노인 관련 법률 문의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답변해주시는 질의응답의 시간이 있습니다.
◎ 일시 : 2022년 9월 6일(화) 14:00~15:30
◎ 장소 :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5층 대강당
* 강당에 책상(테이블)과 강의자료, 필기도구, 음료, 기념품을 준비해드립니다.
강당에 책상(테이블)을 설치하는 관계로
도봉디지털튜터 서포터즈 외 센터 회원 어르신은 20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사무실 방문접수 / 선착순 20명
◎ 문의: 02-2088-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