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과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님께서
노인인권 특강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제철웅 교수님은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하시고
영국 Cambridge 대학과 독일 Max Plank Institute, 중앙대 법과대학,
독일Trier 대학교,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역임하셨으며,
법제처 민법개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보건복지부 자문위원 및 개정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법과 인권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오래 전부터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교수님을 통해
[노인인권]에 대해여 특강을 진행하고자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인권의 주제가 아니라
인권의 역사에서 부터
노인인권에서 [자기 결정권]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결정권이 왜 중요한지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배우는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노인인권과 자기 결정권] 특강에 참여하신 분들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 신청서에
노인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왜 노인 인권 침해인지
알게 되셨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인인권에서 가지는
내포된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속에서 모르고 넘어가는
인권의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심도있게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